1. 추진배경□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同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신고기간) ’26.1.12(월)~3.31(화)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참고> 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❶(미용·성형·비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