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 로타리 사고 과실 / 로터리 사고 과실

교통사고상담 2025. 7.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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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

기본
과실
비율
레드(A) : 블루(B) = 20:80
사고
상황
레드(A) : 1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주행
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변경
해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해당


레드차량도 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20:80으로 정함

 

 

2.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 사고

 

 

 

 

 

 

기본과실
비율
레드(A) : 블루(B) = 30:70
사고
상황
레드(A) :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하여 12시 진출부로 진출
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
해설 블루(B)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한 사고이므로 블루(B)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되,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30:70으로 정함


* 3시 방향 진입차량은 블루차량의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노면지시위반의 성격이 완화됨

 

 

3.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

 

 

 

 

 

 

기본
과실
비율
레드(A) : 블루(B) = 20:80
사고
상황
레드(A) : 9시 방향에서 선진입하여 12시 또는 3향으로 회전
블루(B) :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직진
해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레드(A)차량통행우선권이 있고, 블루(B)차량은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음


회전 중인 레드(A)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4.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

 

 

 

 

 

 

 

기본
과실
비율
레드(A) : 블루(B) = 20:80
사고
상황
레드(A) : 선진입하여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
블루(B) :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
해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레드(A)차량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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