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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

| 기본 과실 비율 |
레드(A) : 블루(B) = 20:80 |
| 사고 상황 |
레드(A) : 1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주행 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변경 |
| 해설 |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 ◦레드차량도 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
2.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 사고

| 기본과실 비율 |
레드(A) : 블루(B) = 30:70 |
| 사고 상황 |
레드(A) :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하여 12시 진출부로 진출 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 |
| 해설 | ◦블루(B)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블루(B)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되,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은 30:70으로 정함 * 3시 방향 진입차량은 블루차량의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노면지시위반의 성격이 완화됨 |
3.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

| 기본 과실 비율 |
레드(A) : 블루(B) = 20:80 |
| 사고 상황 |
레드(A) : 9시 방향에서 선진입하여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 블루(B) :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직진 |
| 해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레드(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블루(B)차량은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음 ◦회전 중인 레드(A)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
4.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

| 기본 과실 비율 |
레드(A) : 블루(B) = 20:80 |
| 사고 상황 |
레드(A) : 선진입하여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 블루(B) :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 |
| 해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레드(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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