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 특약 약관 내용 조정

교통사고상담 2025. 10.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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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불분명하여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빈번히 발생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특약상 가족범위형제·자매 자녀·부모사실혼 배우자제외되나,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기재되어 관련 민원분쟁 빈번*

 

*가족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 228, (’23) 251, (’24) 228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임직원만 포함됨에도, 소규모 법인 등이 이를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 35, (’23) 29, (’24) 55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주말·휴일사고 발생보상확대되는 특약이나, 대체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별도정의되고 있어 동 특약 적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문의 오해 다수*

 

*실제로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보상

 

(개선)직관적이고 쉬운 단어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

 

<특약문구 개선내용>

구 분 내 용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현행)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개선)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
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
(현행)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자
(개선)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자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
(현행)주말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
(개선)주말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및 임시·대체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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