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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하여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
➀(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나,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되어 관련 민원‧분쟁이 빈번*
*가족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228건, (’23년) 251건, (’24년) 228건
➁(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만 포함됨에도, 소규모 법인 등이 이를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35건, (’23년) 29건, (’24년) 55건
➂(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주말·휴일에 사고 발생시 보상이 확대되는 특약이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 별도로 정의되고 있어 동 특약 적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오해 다수*
*실제로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보상 中
□(개선)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
<특약문구 개선내용>
| 구 분 | 내 용 |
| ➀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
▸(현행)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
| ▸(개선)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 (단,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
| ➁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 |
▸(현행)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자 |
| ▸(개선)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자 | |
| ➂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 |
▸(현행)주말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 |
| ▸(개선)주말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및 임시·대체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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