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금융 소식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교통사고상담 2026. 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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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최근 일부 의료기관비급여 치료비만치료제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허위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손보협회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악용보험사기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운영하고자 합니다.

 

 

2.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26.1.12()3.31()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참고> 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


(미용·성형·비만치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 등


(허위 입·통원)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예시:환자에게 간단한 피검사 후 허위로 2주간 입원·치료 서류 제공)

 

(신고인) ·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신고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보험사기 신고센터

<참고> 실손 보험사기 신고 방법


(전화)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금융범죄)4(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3.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특별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또한 ·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기존대로 지급(보험범죄 신고포상금‘ + ’특별포상금을 지급)

 

<실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인 구분 특별포상금(한시 적용)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포상금(정액) 지급 조건
·의원관계자 5,000만원 ㆍ수사 확정 또는 진행
ㆍ구제적 증거 제공
ㆍ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적발금액 구간별* 신고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천만원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
브로커
(설계사 등)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1,000만원

※ ①1인이 동일한 1개 병원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산정

1인이 상이한 3개 병원을 신고한 경우 3건으로 산정

n명이 동일한 1개 병원을 신고한 경우 1/n건으로 산정

 

(지급기준) ·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제보자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실손 보험사기 정황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지급

 

(지급제한) 포상금 수혜 목적 공모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참고>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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