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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 동승의 유형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자동차보험약관상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동승자 감액(과실)한다.
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2.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3.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4.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5.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6.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실무적으로는 20%정도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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