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
◦ (혐의자 특징)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93.5%)
◦ (사고유형) 혐의자들은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0%),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❸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8.0%)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함
-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거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시간대를 악용한 고의사고 사례가 많았음
◦(이용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1. 자동차 고의사고자 특징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젊은 남성들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93.5%)하였습니다.
◦ (연령별)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 245명(56.8%), 30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하였고,
◦ (직업별*) 일용직 23명, 배달업 21명, 자동차관련업 17명, 학생 16명, 자영업자 11명, 무직 6명, 그 외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의사고 적발 혐의자 중 보상 과정에서 직업 유무가 파악된 104명 기준
◦ (공모여부) 혐의자 431명 중 403명(93.5%)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하였습니다.
* 고의사고 혐의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기로 사전에 계획
2. 사고 유형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❸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실이 많은 상대방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진로변경)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로 추돌하거나,(1,078건, 62.0%)
◦ (교차로)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하고,(207건, 11.9%)
◦ (후진주행)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139건, 8.0%)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단위 : 건, %)
구분 | 진로 변경 |
교차로 | 후진 주행 |
후미 추돌 |
법규 위반 |
주정차 | 보행자 | 기타 | 계 | |
사고건수 | 1,078 | 207 | 139 | 134 | 71 | 37 | 29 | 43 | 1,738 | |
비중 | 62.0 | 11.9 | 8.0 | 7.7 | 4.1 | 2.1 | 1.7 | 2.5 | 100 |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하여 많은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차량이 진행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악용한 고의사고가 많았습니다.(296건, 17.0%)
◦ 아울러,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고의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502건, 28.9%)
또한, 혐의자들은 ❶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❷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혐의자와 동승자는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찰신고 없이 신속히 현장 합의 유도
< 사고발생 특성별 건수 >
(단위 : 건, 명, %)
특성 구분 | 사고 발생특성 | 편취금액 확대 수법 | 고의사고 전체 |
|||
사고다발 교차로 |
야간사고 | 신고회피 | 평균 동승인원 | |||
사고건수 | 296 | 502 | 1,641 | 3.8(명) | 1,738 | |
비중 | 17.0 | 28.9 | 94.4 | 47.3 | 100.0 |
3. 사고 이용 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순이며,
◦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자가용, 렌터카, 이륜차를 활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편취금액 82억원 중 대인보험금이 55억원으로 대물보험금 27억원보다 28억원이 많음
◦ 자가용·렌터카·영업용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501만원)은 이륜차·보행자*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337만원) 대비 높았습니다.
* 보행자 고의사고는 수리비 등 대물피해 보험금이 없어 평균 보험금 수준이 낮음
4. 알선·유인 행위
(SNS 이용) 주요 혐의자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에,
◦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여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온라인사이트 이용) 혐의자는 온라인 카페(네이버·다음카페 등)에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한 후에,
◦ 진로변경시 고의 추돌 등의 수법으로 공모자와 협의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야간에 교차로 등에서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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