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 고의 사고 현황 / 자동차보험 사기 현황

교통사고상담 2025. 3.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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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실시하여 1,738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

(혐의자 특징) 소득이 불안정한 20~30(88.6%)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모집공모자들과 사전고의사고계획(93.5%)

 

(사고유형) 혐의자들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0%),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8.0%)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기함

-특히, 차선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거나, 시야어두운 야간시간대악용한 고의사고 사례가 많았음

 

(이용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 자가용994(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19.4%), 이륜차 291(16.7%)

 

 

1. 자동차 고의사고자 특징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88.6%) 젊은 남성들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고의사고공모(93.5%)하였습니다.

(연령별)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 20245(56.8%), 30137(31.7%)으로, 203088.6%를 차지하였고,

 

(직업별*) 일용직 23, 배달업 21, 자동차관련업 17, 학생 16, 자영업자 11, 무직 6, 그 외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의사고 적발 혐의자 중 보상 과정에서 직업 유무가 파악된 104명 기준

 

(공모여부) 의자 431명 중 403(93.5%)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하였습니다.

* 고의사고 혐의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기로 사전에 계획

 

 

2. 사고 유형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등 교통법규 하여 과실많은 상대방 차량대상으로 하여 고의사고야기하였습니다.

(진로변경)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 추돌하거나,(1,078, 62.0%)

 

(교차로)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하고,(207, 11.9%)

 

(후진주행)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 야기하였습니다.(139, 8.0%)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단위 : , %)

구분 진로
변경
교차로 후진
주행
후미
추돌
법규
위반
주정차 보행자 기타
사고건수 1,078 207 139 134 71 37 29 43 1,738
  비중 62.0 11.9 8.0 7.7 4.1 2.1 1.7 2.5 100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 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하여 많은 고의사고야기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차량이 진행차선침범하는 경우를 악용한 고의사고가 많았습니다.(296, 17.0%)

 

아울러,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확보되지 않는 야간 고의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502, 28.9%)

 

또한, 혐의자들은 경찰신고회피*(94.4%)하거나, 다수 공모자 동승(비중 47.3%, 평균 3.8)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 유도하거나 편취금액확대하였습니다.

* 혐의자와 동승자는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찰신고 없이 신속히 현장 합의 유도

 

< 사고발생 특성별 건수 >

(단위 : , , %)

특성 구분 사고 발생특성 편취금액 확대 수법 고의사고
전체
사고다발
교차로
야간사고 신고회피 평균 동승인원
사고건수 296 502 1,641 3.8() 1,738
  비중 17.0 28.9 94.4 47.3 100.0

 

 

3. 사고 이용 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 자가용994(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19.4%), 이륜차 291(16.7%) 순이며,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자가용, 렌터카, 이륜차를 활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편취금액 82억원 중 대인보험금이 55억원으로 대물보험금 27억원보다 28억원이 많음

 

자가용·렌터카·영업용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501만원)이륜차·보행자*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337만원) 대비 높았습니다.

* 보행자 고의사고는 수리비 등 대물피해 보험금이 없어 평균 보험금 수준이 낮음

 

 

4. 알선·유인 행위

(SNS 이용) 주요 혐의자는 텔레그램 등 SNS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모집한 후에,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여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온라인사이트 이용) 혐의자는 온라인 카페(네이버·다음카페 등)공격수 구합니다등의 광고글게시하여 공모자유인한 후에,

진로변경시 고의 추돌 등의 수법으로 공모자협의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야간교차로 등에서 고의사고야기하였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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