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2주보험금 / 3주보험금 / 12급보험금 /염좌합의금

교통사고상담 2025. 3. 6. 12:59
728x90
반응형

교통사고 염좌, 타박상등 2-3주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보험금 중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또는 장해발생시 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3주 경상환자의 경우 장해가능성이 없어 상해급수별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추 염좌 등 12급 상해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상 휴업기간 중 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입원기간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3. 그 밖의 손해배상금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끼당 4,030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보험회사와 협의에 따라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합의금 총액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

입원기간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1끼당 4,030원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10-100 사이

 

※ 경상환자의 합의시에는 항목별로 계산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총액으로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향후치료비로 협의)

치료기간이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가급적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4주 기본 치료기간이 끝났다면 반드시 추가진단서 제출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한 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원치료를 한 경우 100-200 정도

통원치료만 한 경우 50-1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