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생명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종류

교통사고상담 2024. 12.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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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방지비용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대위권 보존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권리를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한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3. 소송비용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방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어비용이라고 한다.

소송빙용은 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소송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송달료 등), 변호사 비용, 중재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탁보증보험료

가집행정지나 압류해제를 위한 공탁보증이 필요한 경우 공탁보증보험료를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5. 피보험자의 협조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손해사정 절차나 방어활동에 협조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 개별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배상책임보험의 증권 및 약관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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