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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성 종양 (Borderline Tumor)
경계성 종양은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인지 불분명한 상태의 종양를 말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D37-D48 사이 이다.
다, D45, D46, D47.1, D47.3, D47.4, D47.5는 악성암으로 분류된다.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유사암 보험금이 지급됩다.
2. 유암종(내분비 종양, 카시노이드 종양 Neuroendocrine Tumor)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이다.
종양이 일정 크기로 커지면 전이를 야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을때는 양성 종양이지만 크기가 2CM이상이 되면 악성 종양으로 변한다.
유암종이 작을 경우 경계성종양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그 크기가 커서 악성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악성종양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상피내 암종 (Carcinoma in situ, CIS)
암세포가 상피에 존재하나 기저막까지는 침입이 안된 상태를 말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00-D09가 이에 해당한다.
이 병명은 명백히 침윤성인 암종, 즉 진성의 암종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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