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졸중
죄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의식이 없어지고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죄졸증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한다.
① 뇌경색
뇌경색은 뇌동맥의 내부가 막혀서 혈행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나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뇌의 손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혈전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② 뇌출혈
뇌출혈은 뇌 속에 동맥이 터져서 피가 뇌실질 내로 유입되어 압박함으로써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이다.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동맥이 약해져 발생하지만 뇌동맥류 등과 같은 뇌기형에 의하기도 한다.
뇌출혈 진단비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인정되고 외상성 뇌출혈에는 뇌출혈 또는 뇌졸증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뇌졸증 진단방법
보험약관에서 뇌졸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빈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화사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3. 담보 제외되는 뇌혈관 질환
- 일과성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보험약관에서는 일과성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은 뇌경색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장은 약관에서 담보배제되어있으나 뇌경색보험기간 중 뇌경색 발생 이후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상한다.
※ 열공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은 미세혈관이 막히는 경우로서 나타나는 병변이다.
판례는 뇌경색에 대하여 대뇌혈관의 뇌경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열공형 뇌경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해,생명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의료비 면책사항 / 질병의료비 면책사항 (4) | 2024.12.16 |
---|---|
제자리암 분류표 /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 | 2024.12.15 |
태아보험 특징 (0) | 2024.12.09 |
악성 신생물 분류표 (0) | 2024.12.07 |
상해입원비 보장 약관 규정 (2)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