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생명보험

추상 장해

교통사고상담 2025. 5.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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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상장해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5%

 

 

2. 장해평가기준

①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② 추상의 유형

추상의 경우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등)의 결손 및 함몰 등을 말하며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성형이나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평가 기준

- 얼굴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1/2, 길이 10CM, 조직함몰 5CM, 코의 결손 1/2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4, 길이 5CM, 조직함몰 2CM, 코의 결손 1/4

 

- 머리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2

 

- 목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2

 

④ 손바닥 크기라 함은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한다.

 

 

3. 추상장해 평가시 고려사항

① 추상장해 평가시 눈썹, 머리카락등으로 감추어진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2가지 이상의 추상장해가 중복되면 15% 한도로 인정한다.

③ 성형이나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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