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생명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 가족일배책

교통사고상담 2025. 1.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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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2.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대인, 대물)을 담보로 한다.

- 자전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 우연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애완견 등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재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그 외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손해

- 자동차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실상실에 기안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로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또는 폭력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및 철거공사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촉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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