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의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 규정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쟈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임상학적 진단
약관 규정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는 내시경검사, 영상진단검사, 핵의학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이다.
① 임상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 간암이나 뇌종양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CT나 MRI 등을 촬영하여 확진을 내리고 근치적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 뇌 내부에 발생한 종양 또는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위함한 부위에 발생한 종양은 조직검사 없이 암을 진단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 사망이후 암진단의 경우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② 임상적인 진단 방법
- 내시경 검사 :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방광경, 복강경 등을 바탕으로 조직검사도 가능
- 영상진단검사 : 투시검사, CT, MRI, 초음파 검사
- 핵의학 검사
양전자방출촬영술(PET), 골수캔, 감상선스캔
- 종양표지자검사
③ 골수 검사
혈액검사도 암진단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 후 백혈병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수술 전 조직검사와 수술 후 조직검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술 후 조직검사가 더 정확하다는 분쟁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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