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동킥보드 대로, 소로 구분 교차로 사고 과실

교통사고상담 2025. 1.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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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로, 소로 구분있는 교차로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와 대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전동킥보드(B) 충돌한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로, 소로 구분있는 교차로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와(A) 대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2. 기본 과실

①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소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대로를 통행하는 PM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동차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평가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② 대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신뢰하며 진행하므로 대·소로 우선권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 전동킥보드(PM) 대로 진입(A) 대 소로 자동차(B)  진입

A 20 : B 90

 

전동킥보드(PM) 소로진입(A) 대 자동차 대로진입(B)

A 60 : B 40

 

*PM이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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