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재보험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인에게 지는 배상책임 중 산재보험, 해외 근재보험, 선원 근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2. 보상책임
①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
사용자가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인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야 한다.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불법해위 책임)
안전배려의무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신의측상 요구되는 공용계약의 부수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피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불비, 피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안전보호장구의 미비, 산업현장에서 갖추어야할 안전시설의 미비, 무리한 작업지시 등이 있다.
② 보험책임이 발생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산재보험(해외 근재보험, 선원 근재보험) 처리 후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3. 면책사항
①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근재보험이나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업무상의 재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해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한 고의, 자해행위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범죄행위로 인한 부분은 업무상재해에서 제외되며 음주 운전사고 등이 있다.
③ 피보험자가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 대하여 생긴 손해.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담보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보상을 한다.
④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4. 소멸시효
근재보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재판상의 청구와 채무자의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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