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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2. 기본 과실
①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② 자동차가 우측차량이기는 하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 전동킥보드(PM)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자동차 왼쪽 도로에서 진입
A 20 : B 80
전동킥보드(PM) 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자동차 오론쪽 도로에서 진입
A 40 : B 60
*PM이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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