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동킥보드 교차로 사고 과실

교통사고상담 2025. 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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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2. 기본 과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자동차가 우측차량이기는 하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 전동킥보드(PM)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자동차 왼쪽 도로에서 진입

A 20 : B 80

 

전동킥보드(PM) 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자동차 오론쪽 도로에서 진입

A 40 : B 60

 

*PM이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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