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한다.
2.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어야 한다.
사고로 인하여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업무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으며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은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해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의금 등은 손익상계를 하지 않는다.
4. 이익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금, 군인연금법 및 군사수호보상법상의 급여금은 공무원, 군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손해의 전보와는 관계가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다.
5. 손익상계 사례
- 손해배상금과 산재 보험금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추가 청구한 경우(자동차보험이나 근재보험등) 일반적으로 손익상계는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간의 손익상계는 동일한 항목별 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① 향후치료비 및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향후추정치료비도 보상을 한다.
다만 성형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급여나 향후추정성형비도 손해배상의 성질상 적극적 손해이고 치료비로서 동질의 성질이기때문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공제하고 산출한다.
② 간병비와 호송비 등은 산재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산정시 각각 별도로 처리한다.
③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손익상계
산재보험에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에서 사고일부터 요양기간 종결시까지 산재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통원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휴업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원기간의 상실수익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과잉배상이 된다.
6. 과실상계와 경합하는 경우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경합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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