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 의무보험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 책임보험(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 1 과 대물배상 2천만원.
※ 대인 1상해급수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okbosang.tistory.com
2. 책임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①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을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②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용 기준)
- 10일 이내 : 대인1에서 1만원, 대물 5천원
- 10일 초과 1일당 : 대인1에서 4천원, 대물 2천원
- 최고 한도 : 대인1에서 60만원, 대물 30만원
3.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가?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초과 손해에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보험등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특례) 에 의해 중과실,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