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중교통이용 상해보험

교통사고상담 2024. 1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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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이용 상해담보 약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2.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동 조항은 예시적 조항이 아니라 한정적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대중교통수단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아래와 같다.

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승강장내에서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① 과 ② 사고는 대중교통에 탑승 중, 승.하차중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대중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여야 한다.

③은 대중교통기관을 탑승하기 위하여 승강장 내에 대기 중에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담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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