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용 / 교통사고 폐차처리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교통사고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2. 인정기준
①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라 한다.
※ 경미한 손상 -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②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인정한다.
③ 수리비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한다.
- 내용연수가 지난경우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3. 교환가액(전손 폐차 처리)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가액을 지급한다.
①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준액
①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②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