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핵을 기급함.
- 관계 서류는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실무적으로는 입원기간 만 휴업손해가 인정되나 통원기간이라도 연차나 월차 사용 기간이 있다면 연,월차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휴업일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입원기간만 인정합니다.)
취업가능연한인 65세 초과한 경우 : 세법상 관계 서류가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함.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70세 기준임.
3.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세법상 증빙된 소득에서 치료기간 소득의 감소분에 대한 금액을 휴업손해로 지급함.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입증가능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외국인
국내 소득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입증된 소득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