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근재보험 면책사항
교통사고상담
2025. 2.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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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재보험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중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장법, 선원법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보상책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근재보허믕로 보상을 한다.
2. 근재보험 면책사유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으로 인한 손해.
②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로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
③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한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중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
④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할때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때에는 보상한다.
⑤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⑦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⑧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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