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동킥보드 차선변경 사고 과실 / 전기자전거 차선변경 사고 과실

교통사고상담 2025. 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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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① 도로에서 진행 중 좌()로 진로를 변경하는 PM(A)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A) 도로에서 진행 중 좌()로 변경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2. 기본 과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PM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후속 직진 중인 자동차도 근방에서 주행하는 PM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본 도표는 PM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로변경하는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방 공사구간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자동차는 도로 상을 주행하는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PM은 자동차와 충돌시 전도되며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가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PM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 전동킥보드(PM) 진로변경 (A) 대 도로주행 자동차(B) 

A 60 : B 40

 

전동킥보드(PM) 도로주행(A) 대 진로변경 자동차(B)

A 10 : B 90

 

*PM이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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