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동킥보드 차선변경 사고 과실 / 전기자전거 차선변경 사고 과실
교통사고상담
2025. 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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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①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PM(A)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②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A)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변경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2. 기본 과실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PM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후속 직진 중인 자동차도 근방에서 주행하는 PM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본 도표는 PM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로변경하는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방 공사구간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② 자동차는 도로 상을 주행하는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PM은 자동차와 충돌시 전도되며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가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PM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 전동킥보드(PM) 진로변경 (A) 대 도로주행 자동차(B)
A 60 : B 40
전동킥보드(PM) 도로주행(A) 대 진로변경 자동차(B)
A 10 : B 90
*PM이란?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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