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 표지판 종류 / 신호등 종류
교통사고상담
2025. 1.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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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서 문자 · 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안전표지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과속방지턱 · 미끄럼방지시설 · 중앙분리대 · 갈매기표지 ·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 ·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 관리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시·도경찰청장
- 차도폭 14m미만인 이면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지역 : 관할 경찰서장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 유료도로
- 시·도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시·도경찰청, 기타 시 · 군지역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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