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교통사고상담
2024. 11.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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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2.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3.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8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가옥에 살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를 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있는때에 한합니다.
※ 사용자 : 근로자(피용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 경영담당자를 말한다.
6. 운전피보험자
다른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운전보조자 포함) 를 말한다.
※ 운전보조자 :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나 차장등이 이에 속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선의의 보조행위 (예 : 길가는 행인의 선의의 보조행위 등)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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