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후유장해 /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1.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우리나라 법원이나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보상실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능력상실은 존재하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에 기준이 없다고 하며 배상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의 기준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기준이 존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평가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경우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 장해평가기준법이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진단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한시장해도 인정하며, 기왕증과 상해가 경합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하여 평가하게됩니다.
2. 중복장해 평가 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를 초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장해와 20%장해가 중복된 경우 30% 노동능력상실이 존재할 경우 잔존하는 노동능력은 70%이고 70%중에서 20%가 다시 노동능력상실이 존재하기에 70% × 20% 를 하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인정되는 장해율은 30% + 14% 인 44%가 됩니다.
3.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에 노동능력상실이 존재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추가된 경우 장해부위가 다른 부위인 경우와 장해부위가 동일부위 동일 장해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동일부위 동일장해인 경우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한 잔존률을 적용합니다.
다른부위 장해의 경우 잔존 노동능력상실률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