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료비 면책사항 / 질병의료비 면책사항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치과치료비(K00-K08),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건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5. 질병 입원, 통원으로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단순산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피보험자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생물성모반 Q82.5 는 보상),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단손 코골음(수면무호흡증 G47.3은 보상), 치료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커플수술(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보상),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곤현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담보종록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한다
10.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11.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