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②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 거미막하 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ㄱ의 폐쇄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 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3.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 그 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대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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